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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4년 4월 26일
비급여 안내 (2024.04.26. 기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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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4년 4월 25일
2024년 5월 진료일정 안내 (2024.4.25. 기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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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4년 4월 11일
비급여 안내 (2024.04.11. 기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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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4년 4월 09일
비급여 안내 (2024.04.09. 기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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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4년 3월 28일
2024년 4월 진료일정 안내 (2024.3.28. 기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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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4년 2월 23일
2024년 3월 진료일정 안내 (2024.2.23. 기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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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4년 2월 05일
입원생활 안내문 (2024.02.05.)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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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4년 2월 02일
2024년 2월 진료일정 안내 (2024.2.2. 기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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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진료일정 안내 (2023.12.28. 기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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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3년 12월 27일
2024년 식대 안내 (2024.01.01. 기준)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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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3년 9월 18일
In 공지사항
1. 면회  1) 면회 가능 요일 : 월 ~ 일 ​ 2) 면회 가능 시간 : 오전 10:00 ~ 11:30 / 오후 13:30 ~ 16:30 (해당 시간 외 면회 불가)  3) 면회 가능 인원 : 4명 이하(다인실), 2명 이하(1인실) 4) 면회 가능 시간 : 최대 30분 ​ 5) 면회 시 필요 사항 :   (공통) KF94 마스크 , 코로나19 자가키트 지참(병원 구매 : 5,000원)   (병실 면회) 페이스쉴드(1,000원), AP가운(VRE,CRE 환자 대상 : 2,000원) ​ 6) 면회 방법 가) 예약제로 운영 하며 당일 면회 불가능   나)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후 면회   다) 1층 원무과 방문 후 신속항원 검사 후 면회 가능 (신속항원 키트 자가구매 , 2세 이상 영유아도 검사 필수)   라) 면회장소는 1층 및 병실에서 면회(침상 면회, 1인실의 경우에만 병실로 이동)  7) 면회 불가 대상자   가)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나)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 8) 면회 중 제한 사항   가) 면회 도중 마스크 벗기   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 가능 ​2. 외출/외박 안내   1) ​외출 시간 : 최대 4시간 (주치의 면담, 재활 환자 일 경우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외출 가능)   ​2) 외박 시간 : 최대 24시간 (주치의 면담, 재활 환자 일 경우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외박 가능)                                   ※ 02-575-5114 내선 2 연락시 면회 관련 연락 하셨다고 하시면 면회 담당자에게 연결됩니다.※
면회 및 외출/외박 안내 (2023.09.25. 시행)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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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3년 6월 01일
In 공지사항
1. 면회  1) 면회 가능 요일 : 월 ~ 일 ​ 2) 면회 가능 시간 : 오전 10:00 ~ 11:30 / 오후 14:00 ~ 16:30 (해당 시간 외 면회 불가)  3) 면회 가능 인원 : 최대 6명 ​ 4) 면회 시 필요 사항 : (공통) KF94 마스크 , 코로나19 자가키트 지참(병원 구매 : 5,000원) (병실 면회) 페이스쉴드(1,000원), AP가운(VRE,CRE 환자 : 2,000원) ​ 5) 면회 방법   가) 방문자 체온측정, 손소독 후 면회   나) 1층 원무과 방문 후 신속항원 검사 후 면회 가능 (신속항원 키트 자가구매 , 2세 이상 영유아도 검사 필수)   다) 면회장소는 1층 및 병실에서 면회(침상 면회, 1인실의 경우에만 병실로 이동)  6) 면회 불가 대상자   가)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나)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 7) 면회 중 제한 사항   가) 면회 도중 마스크 벗기   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 가능 ​2. 외출/외박 안내  1) ​외출 시간 : 최대 4시간 (주치의 면담, 재활 환자 일 경우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외출 가능) ​2) 외박 시간 : 최대 24시간 (주치의 면담, 재활 환자 일 경우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외박 가능)                                   ※ 02-575-5114 내선 2 연락시 면회 관련 연락 하셨다고 하시면 면회 담당자에게 연결됩니다.※ ※ 보다 자세한 면회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면회 및 외출/외박 안내(2023.06.07... : 네이처요양병원 네이버블로그
면회 및 외출/외박 안내(2023.06.07. 시행)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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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3년 3월 08일
In 공지사항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 신체적 ∙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병원 내 전담부서)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환자의 의무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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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요양병원
2023년 3월 08일
In 공지사항
2023년 식대안내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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