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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안내
NATURE HOSPITAL
발급 가능시간 및 발급장소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2:30
발급장소
B1층 원무과 창구
비고
구비서류 미제출시 발급 불가
발급 절차
원무과 또는 해당병동 신청
구비서류 제출
주치의 작성
수령 및 수납
구비서류 안내
( 발급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발급 불가 )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 확인서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위임장
환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사망시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환자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류,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확인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시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류, 행방불명 확인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류,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유의사항
-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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